주로 네 가지가 있으며, 업무 성격에 따라 선택합니다. 첫째, 정액 수임료 — 상표 등록, 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세관 등록 등 표준화된 절차에 적용되며, 견적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둘째, 마일스톤 기준 수임료 — 특허 출원,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리부여 등록 등 다단계 사건에 적합하며 단계별로 과금됩니다. 셋째, 시간당 수임료 — 소송, 무효심판 절차, 복잡한 거래 및 특정 자문 업무에 적용되며, 파트너, 주니어 변호사, 패러리걸 등 직급별 차등 요율로 부과됩니다. 넷째, 연간 자문 및 상시 법률서비스 —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기업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관청 규정 요금과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구분 기재되며, 관청 규정 요금은 해당 권한 기관이 현재 설정한 요율에 따라 실비로 청구됩니다. 구체적인 요율표는 문의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