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 완료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공표 또는 저작권 표시(C)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임의적이며, 권리 귀속과 창작 시점에 대한 일응증거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행사 실무에서 등록의 실질적 가치는 그 법적 지위가 시사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에서 등록증은 권리 귀속에 대한 일응증명으로 작용하여 입증 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창작 과정, 초고, 공표 기록 등의 별도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이커머스 플랫폼 신고, 행정신고 등에는 통상 권리 귀속 증명서류가 요구되며, 등록증이 제출·접수에 가장 용이한 형식입니다. 셋째,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질권 설정 및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등록은 권리 귀속의 연혁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용화를 계획하거나 권리행사가 예상되는 핵심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