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평가보고서(디자인등록·실용신안)는 어떤 용도인가?

특허권평가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디자인등록(및 실용신안특허)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이 보고서는 종국적 법률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으며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납니다. 첫째, 소송 중지 판단 — 피고 침해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평가보고서의 결론은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둘째, 플랫폼 신고, 행정심결, 민사소송, 세관 등록 등에는 모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특허가 일정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권리행사 전 자기평가 — 보고서가 기존디자인의 존재를 지적하는 경우, 안정성이 부족한 권리 기초 위에서 권리행사를 개시하여 반소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권리행사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조기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청구할 것을 권장하며, 이로써 해당 특허의 안정성을 미리 평가하고 후속 권리행사 조치에 충분한 권리증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