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품의 부분디자인(국부디자인) 출원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4차 개정(2021년 6월 1일 시행)으로 디자인 보호대상이 제품의 부분디자인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중국은 제품 전체의 외관만 보호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체 형상이 기능적 제약을 받아 혁신점이 국부에 집중되는 제품(예: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영역, 자동차의 전면 그릴, 가전의 조작패널)의 경우, 실제 디자인 투입이 이루어진 부분만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어 전체적 차이를 들어 쉽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자인의 보호 경로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GUI 디자인이 적용되는 최종 제품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출원서류의 표현방식이 바뀝니다. 부분디자인은 실선과 점선으로 청구하는 부분과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하며, 간단한 설명에 해당 부분을 지시하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표현이 부적절한 경우(실선과 점선의 사용 오류, 제품명이 규범에 맞지 않음)는 이런 유형의 출원에서 가장 흔한 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