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산으로서 도메인은 어떻게 관리·양도·처분해야 하는가?

먼저 그 성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등록계약에 따른 일정 기간의 사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니며 영구적으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성질 때문에 도메인의 관리 방식은 고정자산이 아닌 계약상 권익에 더 가깝습니다. 네 가지 관리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록 주체 — 등록인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직원 또는 대리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상당수의 권리 귀속 분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대리점과의 협력이 종료될 때 기업은 직접 도메인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만료 관리 — 도메인 대장을 작성하여 등록인, 등록기관, 만료일, 관리용 이메일 및 갱신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핵심 도메인은 자동갱신을 활성화하고 다중 알림을 설정합니다. 도메인이 만료되면 갱신 유예기간과 상환기간(레드엠션 기간)을 거치며, 상환 비용은 갱신 비용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환기간이 끝나면 도메인이 삭제되어 재등록에 개방됩니다. 이때 기업은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선행 상표권을 바탕으로 분쟁절차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 및 인수 — 도메인 이전은 등록 기간과 이전 잠금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이전 인가 코드(승인 코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기관마다 구체적 요건이 다릅니다. M&A 및 자산 인수인계 시에는 도메인, 관리용 이메일 계정, 등록기관 계정 정보, DNS 설정을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청산 처분 — 기업 소멸 전에 도메인을 존속 법인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관리 계정이 무효화되면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