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상표법》은 중국에서의 상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2026년 개정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의적 출원 기준이 객관화되어 '사용 의도 없이 명백히 정상적인 생산·경영 필요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고 및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어적 대량 출원은 사용 증거와 포트폴리오 설명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의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1년 격리기간은 자발적 취소에만 적용되므로 모니터링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하며, 장애가 제거되면 즉시 재출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동적 표장(모션 마크)이 등록 가능해졌으나 기능적 효과는 제외됩니다. 동적 자산을 정리하고 샘플 설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넷째,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류(類)를 초과하는 보호가 인정되며, 해외에서 유명함을 인정받는 경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호 기록을 보존하고 해외 권리행사를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째, 사용 본위가 강화되어 직권에 의한 취소와 오인 사용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불사용 항변은 침해 발생 전 3년으로 고정되며, 사용은 등록 도안과 일치하여야 하고 증거는 등록번호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합니다. 경과 규정상 시행일을 경과하는 사건의 적용 및 세부 시행 규칙은 《상표법 시행조례》와 심사·심판 기준의 개정안을 통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