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은 2010년 제23호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및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예멘 공화국에서는 상표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 유지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가 취소 신청 전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상품에 대해 진정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상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상표권이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예멘에서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멘은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 제8판)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의 로컬 서브클래스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33류 전체(주류 관련 상품)
• 제32류 중 알코올 음료
신법은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최초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멘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상표 출원이 상표청에 제출되면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승인된 상표 출원은 「공식 상업 공보(Al-Tijarah)」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정 기한 내 등록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절차가 등록처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심리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상표는 등록 승인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정 기한 내 등록처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처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현재 보호기간의 마지막 1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12개월의 갱신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