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상표·서비스표 및 원산지명칭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WIPO 협약」, 「니스 협정」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상표법은 1993년 6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년 9월 22일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상표 등록은 선사용주의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문자, 도형, 입체표장 및 기타 식별력 있는 요소의 조합이 등록 가능합니다. 색채 지정도 허용됩니다.
상표 분류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적용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상품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
우즈베키스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가능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 유예기간 종료 후 권리 회복 불가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은 연속 5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WIPO 협약」, 「니스 협정」 등의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다음 방식이 가능합니다.
• 개별국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우즈베키스탄은 등록 후 공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
상표청에 출원 서류 제출
방식심사
출원 후 제출 서류, 상표 도안, 위임장 등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실체심사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등록 가능성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상표법상 금지 조항 위반 여부
실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 사유를 서면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한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일 및 출원번호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식 상표 공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등록 가능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전체 절차는 약 10~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