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상표법」 및 2019년 6월 19일 개정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및 「WIPO 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표법
투르크메니스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상표법」 및 2019년 6월 19일 개정 법률에 근거합니다.
출원 원칙
선출원주의를 적용합니다.
상표 분류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소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 2008년 11월 15일 이전 출원 상표:
등록일 기준 10년 보호
• 2008년 11월 15일 이후 출원 상표:
출원일 기준 10년 보호
모든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신청 가능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 유예기간 종료 후 권리 회복 불가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은 연속 3년입니다.
출원 방식
투르크메니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및 「WIPO 협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다음 방식이 가능합니다.
• 개별국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 접수 → 공고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출원
상표청에 상표 출원 서류 제출
방식심사
출원 후 제출 서류, 상표 도안, 위임장 등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상표 공고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됩니다.
실체심사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등록 가능성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상표법상 금지 조항 위반 여부
이의가 기각되거나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전체 등록 절차는 약 10~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증 발급 후에도 공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중 취소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