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상표 업무는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NOIP)이 관할합니다. 베트남은 「파리협약」, 「WIPO 협약」의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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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등록 제도 개요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상표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29일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보호 대상

상표란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모든 표지를 의미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로 등록 가능한 요소에는 문자, 숫자, 단어, 그림, 이미지(입체 이미지 포함), 소리 및 이들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다음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지
 • 베트남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 정치조직, 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의 명칭·약칭·휘장·기 등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베트남 또는 외국 지도자, 민족 영웅, 유명인의 실명·예명·초상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
 • 국제기구의 인증·검증·보증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해당 기구가 인증상표로 등록한 경우 제외)
 • 상품·서비스의 출처, 특성, 효능, 품질, 가치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지

보호 기간

베트남 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권리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상표 등록 절차

출원 단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모두 NOIP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단계

NOIP는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방식심사를 진행하며, 제출 서류의 유효성 및 절차상 완비 여부를 심사합니다.

공고 단계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되며, 제3자의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12조에 따라, 누구든지 상표 공고일부터 산업재산권 등록 결정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자 의견제도). 이 제도는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 시 관납료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5개월 이내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상표 이의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표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출원인의 악의적 출원
 • 우선권 관련 분쟁

NOIP는 이의신청 접수 후 피이의 출원인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하며, 양측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실체심사 단계

NOIP 심사관은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내용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보호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출원인이 보정·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단계

실체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규정 비용이 완납된 후 1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상표는 베트남 국가상표등록부에 기재되며, 등록 결정은 2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