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의 상표 등록은 태국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이 관할하며, 「태국 상표법(B.E.2534 및 개정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태국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등록 가능한 상표

태국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상표: 명칭, 문자, 숫자 등
 • 도형상표: 로고, 도안, 디자인
 • 색채 조합
 • 입체 형상
 • 소리상표(비전통적 상표)
 • 기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상표 분류

태국은 「니스 협정」 가입국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으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서비스는 태국 실무상 세분화된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다류 출원을 허용하지만,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일부 클래스만 분할하여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 보호기간: 출원일 기준 10년
 • 갱신: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갱신 신청은 만료 전 제출해야 하며, 만료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갱신하지 않은 상표는 권리 회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선권 제도

태국은 「파리협약」 회원국으로서, 출원인은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