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상표 등록은 태국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이 관할하며, 「태국 상표법(B.E.2534 및 개정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태국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상표: 명칭, 문자, 숫자 등
• 도형상표: 로고, 도안, 디자인
• 색채 조합
• 입체 형상
• 소리상표(비전통적 상표)
• 기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상표 분류
태국은 「니스 협정」 가입국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으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서비스는 태국 실무상 세분화된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다류 출원을 허용하지만, 선행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일부 클래스만 분할하여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 보호기간: 출원일 기준 10년
• 갱신: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갱신 신청은 만료 전 제출해야 하며, 만료일 기준 최대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갱신하지 않은 상표는 권리 회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국은 「파리협약」 회원국으로서, 출원인은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