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상표법」 및 2019년 1월 2일 개정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WIPO 협약」, 「싱가포르 조약」 및 「나이로비 조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제도

상표법

타지키스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상표법」 및 2019년 1월 2일 개정 법률에 근거합니다.

출원 원칙

선출원주의를 적용합니다.

상표 분류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소리 등

보호 기간

타지키스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신청 가능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은 연속 3년입니다.

출원 방식

타지키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WIPO 협약」, 「싱가포르 조약」 및 「나이로비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다음 방식이 가능합니다.

• 개별국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절차

출원 → 접수 → 공고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출원

상표청에 상표 출원 서류 제출

방식심사

출원 후 제출 서류, 상표 도안, 위임장 등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상표 공고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됩니다.

실체심사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등록 가능성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상표법상 금지 조항 위반 여부

등록 승인

이의가 기각되거나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전체 등록 절차는 약 12~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 공고

등록증 발급 후에도 공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 중 취소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