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독자적인 상표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 지역에서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상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업무는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이 통합 관리하며, 공식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대만은 현재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은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대만 상표 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사용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대만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세부 분류군과 지정상품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에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조합, 입체 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만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국제 니스 분류를 채택하며,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출원합니다.
• 제1류-제34류: 상품
• 제35류-제45류: 서비스
대만 「상표법」은 1993년 개정을 통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만은 「파리협약」 회원은 아니지만, WTO 특별관세구역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 TRIPS 협정이 적용됩니다.
TRIPS 협정 제1부 제2조는 회원국이 「파리협약」 제1조~제12조 및 제19조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일부 국가와 우선권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만 「상표법」 제20조 주요 내용
•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 또는 WTO 회원국에서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만에서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 가능
• WTO 회원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상호주의 국가 또는 WTO 회원국 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 가능
• 출원인은 출원일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출원국 또는 WTO 회원국이 발행한 출원 증명서 제출 필요
•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은 우선권일로 소급 적용
• 복수 우선권 주장 시 각 상품·서비스별 우선권일 적용
우선권 제도는 출원일을 최대 6개월 앞당길 수 있어 국제 선점 등록 위험을 줄이고 후순위 유사 상표 출원을 차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표 출원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 방식심사: 출원 서류의 완전성 및 정확성 확인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과 함께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 공고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출원 거절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될 경우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추가 비용 발생).유예기간 내에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