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3년 11월 12일 제정된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Act)」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상표 업무는 스리랑카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ri Lanka)이 관할하며, 공식 언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입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상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표 보호 및 갱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스리랑카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파리협약」, 「WIPO 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지만, 현재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리랑카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류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색채
• 문자 조합
• 숫자 등
스리랑카 상표 출원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출원 제출 후 일반적으로 약 1~2주 내 접수됩니다.
심사
심사관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심사:
출원 요건 및 분류 정보 검토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검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 기한 내 의견 제출 또는 보정이 요구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선행 권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스리랑카 상표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약 4~5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거절 대응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등록상표가 스리랑카 내에서 연속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