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표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Trade Marks Act)」이며, 상표의 등록, 보호, 갱신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1999년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으로, 상표 출원·심사·등록·갱신·이의신청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IPOS는 상표 검색 서비스와 상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니스 협정」, 「파리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를 혼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사용을 통해 형성된 미등록상표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호를 인정합니다.
싱가포르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류로 구성됩니다.
• 제1류제34류: 상품
• 제35류제45류: 서비스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에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결합상표 및 비전통적 상표가 포함됩니다.
비전통적 상표 예시:
• 색채상표
• 소리상표
• 향기상표
• 입체상표
• 동작상표
• 복합형 상표
또한 집단상표 및 인증상표도 인정·보호됩니다.
IPOS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서(출원인 성명·주소·국적 또는 회사명·등록주소 포함)
• 상표 도안 파일
• 상품·서비스 지정 분류(니스 분류 기준)
• 우선권 주장서 및 증빙 자료(해당 시)
• 관납료 납부 증빙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싱가포르 상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출원 제출: IPOS에 상표 출원
• 방식심사: 제출 서류 완전성 검토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2개월간 공고되며 제3자의 이의신청 가능
• 등록 승인: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복잡성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는 일시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권리자가 계속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연속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IPOS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