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2년 개정된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사우디 상표청이 통합 관리하며, 공식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상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표 보호 및 갱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선사용 요소도 일부 고려합니다. 또한 2016년 9월 27일부터는 「GCC 상표법」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WIPO 협약」, 「TRIPS 협정」 및 「파리협약」 회원국이지만, 현재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알코올 관련 상품
• 돼지고기 제품
•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도형
• 입체표장 등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출원인이 다른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입니다.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상표는 등록 승인됩니다.
순조로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상표 등록에는 약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거절 대응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는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사우디력 기준 10년이며, 실제 기간으로는 약 9년 8개월입니다.
• 갱신 신청 가능 시기:
만료 전 12개월 이내
• 유예기간:
6개월(사우디력 기준)
• 갱신 시 보호기간:
10년
상표가 만료된 경우 권리 회복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출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