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상공부는 2023년 제56호 장관결정을 통해 「GCC 상표법」 및 그 시행규칙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상표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 유지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등록일로부터 연속 5년간 카타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상표권자가 최소 1개월 전에 불사용 취소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불사용 취소 소송을 접수합니다.
또한 다음 행위는 카타르 법률상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위조 상표 사용
•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보관·전시
•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 홍보
이러한 행위는 카타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타르는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33류 전체
• 제32류의 알코올 음료 및 주류 관련 음료
각 클래스별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카타르는 2000년 7월 5일부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며,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카타르는 선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 출원 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모두 진행됩니다.
승인된 상표 출원은 「상표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이 이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은 민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공고된 상표는 등록 승인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카타르 상표 공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입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현재 보호기간 만료 전 마지막 1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유예기간 내 갱신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류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 각 상품·서비스 클래스별로 별도의 갱신 신청 또는 기록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