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필리핀의 현행 상표 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리핀 지식재산법전(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을 기반으로 하며,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상표·서비스표·상호 및 표장 또는 봉인 용기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 구체화·보완되었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은 상표 업무를 총괄하며, 규제·집행·심판·정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필리핀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WTO 회원국이며,

• 1980년 WIPO 가입
• 1965년 파리협약 가입
• 2012년 7월 25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단, 마드리드 협정에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국제 지식재산 제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표 출원·우선권 주장·국제 상표 절차 등에 국제 조약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보호 원칙

필리핀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OPHL에 등록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파리협약 회원국 국민은 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필리핀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리핀 내 최초 사용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상표 분류 및 보호 범위

필리핀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비거주자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문자
• 도형
• 문자 포함 도형
• 입체표장
• 표장이 부착된 용기·포장

현재 필리핀 「지식재산법전」상 소리상표·향기상표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불가 상표

필리핀 지식재산법 제123조는 다음과 같은 등록 불가 사유를 규정합니다.

• 필리핀 또는 외국의 국기·문장 포함
• 특정 생존 인물의 이름·초상·서명 포함
•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 국제적 또는 필리핀 내 저명상표와 동일·유사
• 상품·서비스의 성질·품질·원산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일반 명칭만으로 구성된 경우
• 품질·용도·가치·산지 등을 단순 기술하는 경우
• 공공질서·도덕에 반하는 경우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및 분류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우선권 주장 시 증빙서류 및 영어 번역본
• 우선권 주장 시 공식 통지일부터 1년 내 기초국 등록증 제출 필요(1년 연장 가능)

사용선언서(DAU) 제출 의무: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증된 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 및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증거 예시:

• 실제 사용 라벨
• 상표가 표시된 상품 포장 사진 등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출원 제출

출원인은 IPOPHL 또는 마드리드 경로를 통해 출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출 후 1~2주 내 접수됩니다.

방식심사

서류 완비 여부 및 형식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 미비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60일 내 보완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실체심사

• 식별력 여부
•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

거절 사유 예시:

• 선행 권리와 충돌
• 저명상표와 충돌
• 비식별적 상표
• 단순 기술적 상표
• 일반적·관용적 표장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 통과 시 IPO 공보에 1개월간 공고됩니다.

누구든지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 절차 종료 전까지 등록 절차는 중지됩니다.

이의신청 시:

• 수수료 납부 필요
• 선서 진술서 제출 필요
• 정당한 사유 시 30일 연장 가능

항소 절차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15일 내 필리핀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 시 10일 내 대법원 상고 가능
• 대법원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등록증 발급

이의가 없거나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 IPOPHL이 등록증을 발급하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필리핀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갱신:

• 만료 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추가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 갱신 시 DAU 및 필리핀 내 사용 증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상표권 소멸 가능

불사용 취소 제도

필리핀 상표권자는 다음 기간에 DAU 및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년 DAU: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제5년 DAU: 등록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갱신 DAU:

갱신 후 1년 이내

갱신 등록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추가 제출 필요

특수 사유:

정부 규제로 인한 판매 금지 등 권리자 의사와 무관한 사유는 정당한 불사용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형태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식별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