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서로 다른 상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지역에서 상표를 보호하려면 각각 별도의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1952년 제33호 「요르단 상표법」이 상표 출원의 법적 근거로 적용됩니다.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취득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중 인지도를 통해서도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등록 가능한 상표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표법 제33호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는 식별력을 가진 문자, 도안, 표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등록 가능한 상표에는 다음과 같은 그래픽 표현 가능한 식별력 있는 표지가 포함됩니다.

• 단어
• 명칭
• 약어
• 문자
• 숫자
• 장치·도안
• 색채 조합 또는 색조
• 입체 형상
• 상품 또는 포장의 입체 형상
• 상기 요소들의 조합 등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상품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상호

등록 절차

• 상표청에 출원 제출
• 클래스마다 개별 출원 필요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필요
• 제출 시 팔레스타인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PoA) 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임장이 제출되면 기존 모든 위임장은 자동 취소되며, 동일 권리자 명의의 모든 상표는 하나의 현지 대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각 상표별로 개별 위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상표의 기록상 대리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본국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출원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방식심사
• 식별력 심사
• 선행 상표 검색

심사 과정에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부터 등록 또는 최초 심사 의견 발행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2~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 출원은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3개월 후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는 공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등록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7년입니다.

이후 14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 비용

• 출원 관납료:
클래스당 80 요르단 디나르

• 등록 관납료:
50 요르단 디나르

• 공고료:
20 요르단 디나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