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상표 제도는 「2001년 상표조례(Trade Marks Ordinance, 2001)」 및 「2004년 상표규칙(Trade Marks Rules, 2004)」에 의해 규율되며, 기존의 「1940년 상표법」을 대체하였습니다.

상표 업무는 파키스탄 지식재산청(IPO Pakistan)이 관할합니다. 파키스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키스탄 지정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파키스탄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파키스탄에서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문자: 명칭, 문자, 숫자 등
• 도형: 로고, 도안, 디자인
• 색채 조합
• 입체 형상
• 소리상표(비전통적 상표)
• 상품·서비스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지

 상표 분류

 파키스탄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류로 구성됩니다.

 • 제1류-제34류: 상품
 • 제35류-제45류: 서비스

 각 클래스별 개별 출원이 필요하며, 다류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상표 검색(선택 사항)

 출원 전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확인을 위해 상표 검색이 권장됩니다.
 검색은 IPO Pakistan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원 제출

출원은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IPO Pakistan는 전자출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

출원 후 IPO Pakistan는 다음 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심사: 제출 서류 완전성 확인
• 실체심사: 상표의 식별력 적법성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통지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보정 또는 불복 대응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상표 공보에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인용되면 출원 거절
•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단계로 진행

등록 및 등록증 발급

공고 절차 종료 후 상표는 등록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 보호기간: 등록 승인일 기준 10년
• 갱신: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
만료 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유예기간 내 갱신하지 않은 경우 권리 회복 불가

우선권 제도

파키스탄은 「파리협약」 회원국으로서, 출원인은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