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에서는 상표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 유지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상표권자가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등록상표가 등록일로부터 연속 3년간 사용되었고, 그 기간 동안 성공적인 법적 도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행위는 오만 법률상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위조 상표 사용,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보관·전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 홍보.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만은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상품 및 서비스 클래스마다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우선권 제도
오만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상표 출원이 제출되면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관은:
•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
• 상표 수정 요구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의 승인을 받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은:
• 「공식 공보」
• 현지 일간신문
에 각각 1회 공고됩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향후 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품·서비스 목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만 상표 공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입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갱신 신청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되며, 유예기간 내 갱신 시 연체 벌금이 부과됩니다.
갱신 신청은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