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네팔의 현행 상표 제도는 1965년 8월 30일 제정된 「특허·산업디자인 및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네팔 산업부가 통합 관리하며, 공식 언어는 네팔어입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상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표 보호 및 갱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네팔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WIPO 협약」 및 「파리협약」 회원국이지만, 현재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네팔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WIPO 협약」 및 「파리협약」 회원국이지만, 현재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팔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류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도형
• 문자 조합 등

네팔 상표 출원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출원 제출 후 일반적으로 약 1~2주 내 접수됩니다.

심사

심사관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심사:

출원 요건 및 분류 정보 적합 여부 검토

• 실체심사:

상표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 기한 내 답변이 요구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고

공고일부터 9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선행 권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네팔 상표 등록에는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이의신청 또는 거절 대응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지관리

네팔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일 기준 7년입니다.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1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시 추가 7년 보호

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상표가 네팔 내에서 연속 1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