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미얀마 「상표법」은 2019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미얀마에는 정식 상표법 및 지식재산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표 등록은 「계약등록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표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미얀마 지식재산청은 신상표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상표 공보를 발행하였으며, 총 220건의 상표가 포함되었습니다.

 미얀마 상표 출원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절대적 거절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 식별력 부족
 • 상품·서비스의 종류, 정보,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원산지, 생산 시기 또는 기타 특성만을 표시하는 경우

 예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거절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 출원인이 선의로 미얀마 상업 지역에서 지속적·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

 기타 절대적 거절 사유:
 • 공공질서·국가 명예·신앙·민족 전통 등을 해치는 경우
 • 업계 일반적 표현 또는 전통적 관행이 된 경우
 •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국가 상징·국기·공공 표장·국제기구 명칭 등을 무단 복제·모방한 경우
 • 국제협정에 따라 특별 보호되는 표지·상징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 거절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인격권·단체 명칭·명성 등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출원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 비유사 상품·서비스라도 저명상표와의 연관성을 암시하여 권리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 출원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등록관에게 상표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언어

 출원은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가능합니다.

 등록관 요청 시:
 • 미얀마어 → 영어 번역
 • 영어 → 미얀마어 번역 제출 필요

 또한 번역문이 정확하다는 진술서를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출원 시 포함 사항

 • 상표 등록 출원서
 • 출원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 대리인 이용 시 대리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 명확하고 완전한 상표 설명
 • 지정 상품·서비스 명칭 및 국제분류 클래스

 추가 제출 자료(필요 시)

 • 법인 등록번호·법인 형태·국적
 • 우선권 주장 관련 증빙자료
 • 박람회 우선권 관련 증빙자료
 • 기존 등록 사실 증빙자료
 • 기타 관청 요구 자료

 공고 및 이의신청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공식 공보에 상표를 공고합니다.

 누구든지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