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상표 제도는 「상표법(Trademark Law)」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표 등록·보호·갱신·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2010년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은 몽골 지식재산청(IP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Mongolia)이며, 상표의 출원·심사·등록·갱신·이의신청·취소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상표 검색 서비스와 상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 「니스 협정」, 「나이로비 조약」, 「파리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주의
몽골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몽골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몽골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상표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몽골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등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몽골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원 시 제출 자료:
• 출원서(출원인 명칭·주소·국적 또는 회사명·등록주소 포함)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및 분류
• 우선권 주장 시 관련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 출원 시)
• 관납료 납부 증빙
몽골 상표 등록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출원
몽골 지식재산청에 출원 서류 제출
심사
심사관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제출 서류 완전성 여부
• 상표의 기본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 기한 내 답변이 요구됩니다.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등록 승인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공고
등록 후 공고가 진행되며, 공고일로부터 12개월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2~18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복잡성이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몽골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 만료 전 갱신 신청 가능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유예기간 종료 후 미갱신 시 상표권 소멸
몽골은 대부분 국가와 달리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사용”만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 또는 악의적 선점 상황에서는:
• 악의적 등록 주장
• 「파리협약」 제6조 저명상표 규정
등을 근거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