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연방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영국 식민지 시기의 법률 제도가 현대 말레이시아 법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의 법률 체계는 영국식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 제도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2019년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말레이시아 상표청이 관할하며,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용주의(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 전용권은 법에 따른 등록을 통해 보호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제도

말레이시아는 「파리협약」 및 「니스 협정」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2019년 12월 27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 개별국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방식 모두 가능하며, 다류 출원도 허용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 요소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자
• 명칭
• 도형
• 색채
• 문자 조합
• 숫자
• 색채 조합
• 입체 형상
• 소리 등

말레이시아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분류

말레이시아는 국제 니스 분류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출원합니다.

• 제1류-제34류: 상품
• 제35류-제45류: 서비스

우선권 제도

말레이시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출원인의 본국이 파리협약 회원국이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 방식심사:
출원 요건 및 분류 정보 적합 여부 심사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말레이시아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에는 약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거절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및 갱신

말레이시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 이내 권리 회복 가능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