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법률 체계와 지식재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마카오 경제·과학기술발전국이 통합 관리하며,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입니다.

마카오의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선사용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중국 마카오는 TRIPS 협정 등 국제 지식재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 출원만 가능하며, 1출원 1류 원칙을 적용하고 시리즈 상표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현재 마카오 경제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는 국제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에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조합, 입체 형상 및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마카오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분류 제도

국제 니스 분류를 채택하며,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출원합니다.
• 제1류-제34류: 상품
• 제35류-제45류: 서비스

우선권 제도

TRIPS 협정 등에 따라 6개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

•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진행
•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 여부,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심사
•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 절차 진행

이의신청

마카오의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입니다.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될 경우, 심사관은 상표의 식별력,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포함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거절 시 거절통지서 발송 및 지정 기간 내 의견 제출 요구
• 실체심사 통과 시 등록 공고 및 등록증 발급 진행

순조로운 경우 현재 마카오 상표 등록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거절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2~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및 갱신

등록일로부터 7년간 보호되며, 7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추가 비용 발생). 유예기간 내에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