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상표 제도의 법적 근거는 「레바논 상업 및 산업재산권법」입니다. 주요 법령: 1924년 1월 17일 제2385호 결정, 1946년 1월 31일 법률 개정, 1983년 2월 23일 제245호 법령 개정, 1939년 7월 19일 제152/LR호 법률.
레바논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품에 대한 등록 제한은 없습니다.
• 맥주
• 주류
• 돼지고기 제품 등
등록 가능한 상표
등록 가능한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고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표지입니다.
예시:
• 단어
• 식별력 있는 명칭
• 약어
• 문자
• 숫자
• 도안
• 로고
• 색채
• 입체 형상
• 상기 요소들의 결합 등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상업·산업 표장
• 서비스표
• 단체표장
등록 절차
출원은 레바논 지식재산보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클래스의 상품·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나, 각 클래스마다 별도의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레바논 영사 인증 위임장
아랍어·영어·프랑스어 이외 언어가 포함된 경우:
• 공인 번역인의 아랍어 번역문 제출 필요
출원 절차에는 다음 심사가 포함됩니다.
• 방식심사
• 식별력 심사
• 공서양속 위반 여부 심사
• 국내외 메달·훈장 관련 여부 심사
• 선행 상표 검색
다만 상표청은 상대적 사유만으로 출원을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 또는 최초 심사 의견 발행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가 승인되면:
• 등록료 및 공고료 납부 통지서 발행
납부 영수증이 레바논 지식재산보호청에 제출되는 시점에 상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등록 후 상표는 약 3~4개월 동안 공식 공보에 게재됩니다.
레바논은 저장형 등록제도(depository system)를 운영하고 있어 등록 절차 중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후에는 관련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기준 15년입니다.
이후 1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레바논은 다음 국제조약의 회원국입니다.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허위 또는 기만적 원산지 표시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런던 개정)
• 니스 협정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