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출원은 과학기술부(MOST)를 통해 진행되며, 「니스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른 하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라오스는 「니스 협정」 가입국은 아니지만, 실제 상표 등록에서는 동일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영어 및 라오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1995년 총리령 제06/PM호(상표 등록 관련)
• 2002년 총리실 과학기술환경청 규정 제466/STEA-PMO호
• 2004년 무역경쟁 관련 총리령 제15/PMO호
• 2011년 개정 지식재산법(법률 제01/NA호)
• 2012년 개정 지식재산법 공포에 관한 대통령령 제054/PO호
• 민사소송법(2004)
• 형사소송법(2004)
• 형법(2005)
• 관세법(2005)
• 재산법(1990)
상표 등록 출원은 과학기술부(MOST)를 통해 진행됩니다.
라오스는 니스 분류를 사용하며,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영어 및 라오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신청서
• 출원인의 성명 및 기타 인적 사항
• 공증된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출원 시 대리기관 명칭 및 라오스 내 주소 포함)
• 상표 도안 또는 샘플
• 지정 상품·서비스 설명
• 관납료 납부 영수증
또한 우선권 제도 역시 인정되며, 출원인이 해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최초 해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라오스 과학기술부에 출원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는 모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거주 개인·법인·단체는 반드시 라오스 현지의 공인 대리인(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최초 10년 기간 종료 후에는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는 적용되는 갱신 수수료를 선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