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의 현행 상표법인 「키르기스스탄 상표·서비스표 및 원산지명칭법」은 1998년 1월 14일 제정되어 같은 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2월 27일 및 2014년 2월 6일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WIPO 협약」, 「TRIPS 협정」, 「파리협약」 및 「니스 협정」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원 원칙
선출원주의를 적용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 슬로건
• 동작표장 등
다만 입체표장 및 색채 조합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
키르기스스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신청 가능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비용 발생)
• 유예기간 종료 후 권리 회복 불가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가능 기간은 연속 3년입니다.
출원 방식
키르기스스탄은 「WIPO 협약」, 「TRIPS 협정」, 「파리협약」 및 「니스 협정」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다음 방식이 가능합니다.
• 개별국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출원
상표청에 상표 출원 서류 제출
방식심사
출원 후 제출 서류, 상표 도안, 위임장 등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등록 가능성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상표법상 금지 조항 위반 여부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등록 후 공식 상표 공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순조로운 경우 전체 등록 절차는 약 18~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