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특허청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이며, 쿠웨이트는 다류 출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 클래스마다 별도의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쿠웨이트는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상표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제32류의 알코올 음료
• 제33류 전체
• 제29류의 돼지고기 제품
제33류는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담배 제품은 국제 제34류로 다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각 상품 및 서비스 클래스마다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쿠웨이트는 「파리협약」 등 관련 국제조약 회원국입니다.
출원인이 다른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쿠웨이트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상표 출원이 제출되면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청이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공식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청이 수리한 상표 출원은 상표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고됩니다.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관련 공고가 상표청 웹사이트에 게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원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상표 출원은 다음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 상표청 결정
• 법원의 최종 판결
• 당사자 간 화해
이의가 없는 경우 상표청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의신청
쿠웨이트 상표 공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입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 마지막 1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가 부여됩니다.
상표법은 6개월의 갱신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내 갱신 시 연체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