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상표 업무는 국가 상표청이 통합 관리하며, 공식 언어는 카자흐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선사용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WIPO 협약」 등의 국제 지식재산 조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 상표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 접수 → 공고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카자흐스탄 상표청은 출원 후 약 1개월 이내에 방식심사를 완료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실체심사 종료 시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통지서 발송 및 지정 기한 내 답변 요구
순조로운 경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완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심사 과정 중 누구든지 상표 등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 후에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무효심판 또는 취소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 유예기간 종료 후 권리 회복 불가
상표 무효 및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상표와 충돌
• 악의적 등록
• 저명상표 침해
• 상호권·디자인권·저작권·성명권 등 선행 권리와 충돌
• 식별력 부족
• 기술적·설명적 상표
• 업계 일반 명칭 또는 관용어
• 공공질서·사회적 영향 문제
• 지리적 표시 관련 문제
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상표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