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의 상표 제도는 1952년 제33호 상표법 및 이를 개정한 1999년 개정 상표법에 근거하며, 최신 개정은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다만 분쟁 상황에서는 선등록보다 선사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고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표지입니다.
예시:
• 단어
• 명칭
• 약어
• 문자
• 숫자
• 도형
• 휘장
• 색채 조합 또는 음영
• 상기 요소들의 결합 등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 상품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상호 및 기업명
• 상표청에 출원 제출
• 각 상품 클래스마다 개별 출원 필요
•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함
• 요르단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 필요
• 외국 출원인의 본국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님
심사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식별력 심사
• 선행 상표 및 상호 검색
실무상 다음 사항도 함께 검토됩니다.
• 도메인명
• 저명상표 여부
• 상표법 적합성 여부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라도:
•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 실체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등록된 경우
등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415개월이 소요되며, 최초 심사 의견은 보통 출원 후 78개월 내에 발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외국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등록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절차가 등록처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건은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기준 10년입니다.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출원 관납료:
클래스당 100 요르단 디나르
추가 클래스당 100 요르단 디나르
• 공고료:
50 요르단 디나르
• 등록 관납료:
300 요르단 디나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