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현행 상표 제도는 1959년 4월 13일 제정된 「상표법」(법률 제127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상표 등록 요건, 절차 및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통해 일정한 신용과 명성을 획득한 상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관할 기관은 일본 특허청(JPO, Japan Patent Office)이며,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심사·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중소기업·대학의 산업재산권 활용 지원,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일본은 「리스본 협정」, 「파리협약」, 「니스 협정」, 「WIPO 협약」 및 「상표법 조약」의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표 보호 원칙

등록주의

일본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일본은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상표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 분류 및 보호 범위

일본 특허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 슬로건
 • 소리
 • 홀로그램
 • 동작표장
 • 향기상표
 • 위치상표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일본 비거주자도 일본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으나, 일본 내 연락처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및 분류 (한 개 클래스 내 그룹 수가 23개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 증거 또는 사용 의향서 필요)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 원본 및 일본어 번역본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일본 상표 등록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 출원 제출: 일본 특허청에 상표 출원
• 방식심사: 제출 서류 완전성 검토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 등록 승인 및 공고: 등록 승인 후 등록료 납부 시 상표권 발생

등록된 상표는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전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체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0~12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복잡성 또는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일본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일본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일본 내에서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일본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