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현행 상표 제도는 1972년 5월 15일 제정된 「상표조례(Trade Marks Ordinance)」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이스라엘 법무부 산하 특허청이 관할하며, 특허·지리적 표시 및 기타 지식재산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합니다. 공식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또는 사용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리 보호 강화 및 갱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등록이 권장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미등록상표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TRIPS 협정」, 「파리협약」, 「WIPO 협약」 및 「니스 협정」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상표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숫자
• 슬로건
• 색채 조합
• 입체표장
• 향기상표 등
이스라엘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위임장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 및 번역문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후 먼저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 지정상품 분류 및 출원 형식 적합 여부 심사
• 일반적으로 약 1개월 내 접수 완료
이후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 식별력 여부
•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 검토
• 일반적으로 약 3~5개월 소요
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 거절통지서 발송
• 지정 기간 내 답변 요구
상표 유지관리
이스라엘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만료 전 3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상표 무효 및 취소
등록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1980년 제22362호 법령의 다음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후 5년 이내 취소 청구 가능:
• 식별력 부족
• 공서양속 위반
• 부정경쟁 구성 등
악의적 등록의 경우:
• 언제든지 취소 청구 가능
제41조
등록상표가 이스라엘 내에서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제외)
불사용 취소 대응 자료 예시:
• 송장
• 포장·장식 자료
• 견적서
• 제품 카탈로그
• 광고 자료
• 라벨
• 매출 증빙
• 서면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