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10년 6월 7일 개정된 「상표 및 상업표지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취득됩니다. 이라크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허 및 상표: 산업광물부 관할 산업디자인: 기획부 산하 국가표준·품질관리국 관할 이라크는 「파리협약」 및 「WIPO 협약」 회원국이지만, 아직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라크 상표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사용합니다.
다만 다음 상품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 제33류 전체(주류 관련 상품)
• 제32류 중 알코올 음료
• 제29류 돼지고기 제품
이라크는 다류 출원을 허용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 슬로건
• 외관 디자인 등
이라크 비거주자는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상표 도안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출원인 명칭 및 주소
• 공증·인증된 위임장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서 및 아랍어 번역본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후 약 1주 내 접수되며, 이라크 상표청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 답변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9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예시:
• 선행 상표와 충돌
• 설명적 상표
• 식별력 부족
• 공공질서·사회적 영향 문제
• 저명상표 침해
• 악의적 등록
• 상호권·디자인권·저작권·성명권 등 선행 권리 침해
• 일반 명칭
• 지리적 표시
• 무단 사용 표지
• 공서양속 위반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 승인됩니다.
순조로운 경우 등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이의 또는 거절 대응이 발생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표 유지관리
• 2004년 4월 26일 이전 출원 상표:
출원일 기준 15년 보호
갱신 후에는 10년 단위 보호
• 2004년 4월 26일 이후 출원 상표:
출원일 기준 10년 보호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가능
6개월 유예기간 인정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상표 무효 및 취소
다음 사유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표법 위반
• 등록 후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제외)
취소·무효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약 2~3년이 소요됩니다.
불사용 취소 대응 자료 예시:
• 송장
• 광고 자료
• 포장·장식 자료
• 제품 카탈로그
• 라벨
• 서면 진술서
• 매출 증빙
• 견적서
• 시장조사 자료 등
이라크에서 상표 양도 시:
• 양도계약서 공증·인증 필요
• 양수인 위임장 공증·인증 필요
또한 이스라엘 국민 및 이스라엘 기업은 이라크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