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16년 11월 28일 개정된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표 보호 및 갱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거절·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표 제도는 「상표법(2016년 제20호 법률)」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파리협약」 및 「니스 협정」 등의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2024년 인도네시아는 상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비전통적 상표 보호 확대
(입체표장, 소리상표, 홀로그램, 색채 조합 등)
→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 기준에 부합

• 심사 절차 변경
→ 기존 “공고 전 실체심사”에서 “실체심사 전 공고” 방식으로 변경
→ 공고 기간은 2개월로 단축되며 이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 등록 기간 단축
→ 무이의 기준 약 18~24개월에서 11개월 목표
→ 실체심사 기간은 150영업일로 설정

• 마드리드 국제출원 도입
→ 「마드리드 의정서」 기반 국제상표등록 지원

• 저명상표 판단 기준 명확화
→ 시장 인지도
→ 사용 기간
→ 광고 투자 규모 등 고려
→ 비유사 클래스에서도 저명상표를 근거로 거절 가능

상표 출원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자료:
• 상표 도안
• 위임장
• 출원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서

우선권 주장 시:
• 출원 시 우선권 선언 필요
•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필요

상표 출원은 지식재산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상표 출원 절차

절차가 순조로운 경우 실무상 약 10~12개월 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상표는 출원일 기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 유지관리

제3자는 2개월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 서면 제출
•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필요

무효심판은 상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 충분한 증거자료
• 공증 및 인증(또는 아포스티유)된 위임장

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 예시:
• 선행 상표와 유사
• 악의적 출원

상표 침해 대응

일반적인 권리행사 방식:
• 경고장 발송
• 상표 사용 중지 요구
• 출원 철회 요구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7일 이내 3회 경고장 발송이 권장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형사소송
• 무효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