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1999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은 상표 등록 제도를 규율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 보호 강화와 상표의 부정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상표란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고,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인도 상표 업무는 인도 특허·디자인·상표 총국(CGI PDTM,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산하 상표등록청(TMR)이 관할하며, 본부는 뭄바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다바드, 첸나이, 뉴델리 및 콜카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뭄바이 본부 내에 국제상표등록 부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저작권 등 선행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된 선행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서비스 분류에서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인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만료 후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 6개월 내 권리 회복 신청 가능
인도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인도 상표등록청(TMR)에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인도를 지정국으로 지정
또한 「파리협약」에 따라 중국 등 회원국에서 최초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인도에 동일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도 직접 출원 절차
출원 언어는 힌디어 또는 영어가 가능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제출
• 심사
• 공고 및 이의신청
• 등록
심사 절차
상표 심사는 뭄바이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상표의 식별력 여부
• 법률상 등록 금지 사유 존재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의 충돌 여부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결과는 해당 지역 사무소를 통해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의견 제출 또는 보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수정된 자료의 적합성은 각 지역 사무소에서 판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거절됩니다.
심사를 통과하거나 문제점이 보완된 경우, TMR은 상표를 상표 공보에 공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
•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 송달
• 출원인은 2개월 이내 답변 제출 필요
• 미답변 시 출원 포기로 간주
• 양측 증거 제출 후 심리 진행
• 심리관이 최종 결정
등록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될 경우 상표는 등록되며, 출원일이 등록일로 인정됩니다.
항소
인도 특허청(IPO)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식재산 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IPAB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상표·특허·디자인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담당합니다.
현재 첸나이, 아메다바드, 뉴델리, 뭄바이 및 콜카타에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