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중요한 국제 관문으로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중요한 국제 관문으로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 및 관할 기관

홍콩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상표조례(제559장)」 및 「상표규칙(제559A장)」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관할 기관은 홍콩 지식재산서(HKIPD)이며, 상표 관련 등록·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류 제도

홍콩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2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류(상품 34개류 + 서비스 11개류)로 구성됩니다. 상표 등록 후 보호 범위는 등록된 분류 및 지정 상품·서비스에 한정됩니다.

가입 국제조약

  • 파리협약
  • TRIPS 협정
  • 니스 협정
  • 홍콩-뉴질랜드 긴밀경제동반자협정

우선권 제도

출원인이 홍콩 상표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파리협약 회원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홍콩에서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홍콩에서 동일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 출원인이 홍콩 지식재산서 상표등록처에 출원 서류 제출
  • 방식심사 진행: 제출 자료의 완전성 및 명확성 확인
  • 실체심사 진행: 기존 상표 검색,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및 「상표조례」 적합성 심사
  •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 요건 미충족 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의견 제출 및 보완 가능
  •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홍콩 지식재산 공보에 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

상표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등록처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상표를 철회하거나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등록처는 양측 증거를 검토하고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라도 등록처장 또는 법원을 통해 등록 유효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장이 등록을 승인하면 해당 상표 정보는 등록부에 기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등록 사실은 홍콩 지식재산 공보에 공고됩니다. 상표권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 및 갱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 시마다 추가로 10년간 보호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내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권리회복 신청을 하면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홍콩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등록일로부터 연속 3년간 현지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