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현행 상표 제도는 「조지아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파리협약」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의 회원국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등록일로부터 연속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 제11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 완료 후 일반적으로 3~4개월 내에 접수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이후 상표는 실체심사를 거치며, 심사 기간은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가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청은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합니다.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료 납부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규정된 등록료를 납부하면 약 2~4개월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전체 상표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6~24개월이 소요됩니다.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및 갱신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6개월의 갱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내 갱신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