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키프로스의 상표 제도는 「상표법(제268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파리협약」, 「TRIPS 협정」 및 「니스 협정」 등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키프로스는 「상표법 개정법」을 제정하여 「2015년 EU 상표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적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출원 요건

등록 가능한 요소

다음 요소가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 문자
• 도형
• 문자 조합
• 숫자
• 색채
• 형상
• 소리
• 동작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분류 기준

「니스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 클래스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총 45개 클래스)

출원 서류

• 출원인 신분 증명서류
(개인: 여권 / 법인: 회사 등록 서류)
• 상표 도안
(비전통적 상표의 경우 명확한 설명 필요, 예: 소리상표는 음원 파일 제출)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주장 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필요)

대리인 요건

키프로스 비거주자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출원해야 하며:
• TM2 양식
•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 절차

상표 검색

키프로스 지식재산청(CIP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행 상표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 제출

CIP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며, 기본 관납료는 클래스당 약 850유로입니다.

심사 단계

• 방식심사(1~2주):
서류 완전성 및 형식 검토

• 실체심사(3~6개월):
식별력 여부 및 선행 권리와의 충돌 여부 심사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3개월간 공고되며,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 협상
• 상표 수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 등록증 발급(약 1~2개월 소요)
•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

상표 유지관리

사용 의무

등록 후 연속 5년간 키프로스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판매 기록
• 광고 자료 등

갱신 절차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비용은 클래스당 약 850유로

변경 및 양도

변경 또는 양도 시:
• CIPR에 신청 제출
• 관련 수수료 납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