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의 상표 제도는 「상표법(제268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파리협약」, 「TRIPS 협정」 및 「니스 협정」 등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키프로스는 「상표법 개정법」을 제정하여 「2015년 EU 상표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적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등록 가능한 요소
다음 요소가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 문자
• 도형
• 문자 조합
• 숫자
• 색채
• 형상
• 소리
• 동작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
분류 기준
「니스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 클래스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총 45개 클래스)
출원 서류
• 출원인 신분 증명서류
(개인: 여권 / 법인: 회사 등록 서류)
• 상표 도안
(비전통적 상표의 경우 명확한 설명 필요, 예: 소리상표는 음원 파일 제출)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주장 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필요)
키프로스 비거주자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출원해야 하며:
• TM2 양식
•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표 검색
키프로스 지식재산청(CIPR)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행 상표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 제출
CIP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하며, 기본 관납료는 클래스당 약 850유로입니다.
심사 단계
• 방식심사(1~2주):
서류 완전성 및 형식 검토
• 실체심사(3~6개월):
식별력 여부 및 선행 권리와의 충돌 여부 심사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3개월간 공고되며,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 협상
• 상표 수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 등록증 발급(약 1~2개월 소요)
•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
사용 의무
등록 후 연속 5년간 키프로스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판매 기록
• 광고 자료 등
갱신 절차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비용은 클래스당 약 850유로
변경 및 양도
변경 또는 양도 시:
• CIPR에 신청 제출
• 관련 수수료 납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