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주요 분야를 포괄하는 비교적 완비된 지식재산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은 상업 활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행력을 강화하고 심사·재판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중국 상표 제도는 중국 지식재산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상표권 보호, 공정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체계 및 관할 기관

중국 상표 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그 시행조례입니다. 「상표법」은 1982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관할 기관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으로, 상표의 등록·심사·관리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가입 국제조약

중국은 국제 상표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 지식재산 조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마드리드 협정
  • 마드리드 의정서
  • 니스 협정

상표 보호 원칙

등록주의

중국 「상표법」 제3조에 따르면,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상표만이 등록상표로 인정되며, 상표권자는 상표 전용권을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권리자는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한 경우, 원 권리자는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악의적 등록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중국 「상표법」 제30조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둘 이상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된 상표를 우선 심사·공고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출원한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 분류 및 보호 범위

중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45개류로 구성됩니다. 이 중 34개류는 상품류, 11개류는 서비스류입니다. 출원인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분류에 따라 출원해야 합니다.

문자, 도형, 문자 조합, 숫자, 입체표장, 색채 조합, 소리 및 이들의 결합 등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상표, 단체상표 등 특수 유형의 상표 역시 보호됩니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출원인의 성명·주소·국적 또는 회사명·등록주소·국가
  • 선명한 상표 도안 파일
  • 출원인의 자격 증명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 개인의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 출원 상표에 대한 설명
  • 출원인의 연락처(외국·홍콩·마카오·대만 출원인은 중국 내 수령인을 지정해야 함)
  •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출원 시)
  • 우선권 주장서(우선권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 출원 제출: 출원인이 상표국에 출원 서류 제출
  • 방식심사: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 실체심사: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
  • 예비심사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3개월간 공고되며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 등록 승인: 이의가 없거나 기각될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절차가 순조로운 경우, 출원 접수부터 등록 승인까지 약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후 약 912개월 내 예비심사 공고가 이루어지며, 공고 기간은 3개월입니다. 등록증은 공고 종료 후 약 1~2개월 내 발급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마다 10년간 추가 보호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됩니다. 유예기간 내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은 소멸되며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상표가 연속 3년 이상 중국 내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