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브루나이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상표법」 및 「2000년 상표법 시행규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은 브루나이 지식재산청(BruIPO, Brunei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상표의 출원·심사·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브루나이는 「파리협약」, 「WIPO 협약」, 「TRIPS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브루나이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사용주의(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약 회원국 국민은 본국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브루나이에서 우선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이러한 국제조약 가입을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표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분류 및 보호 범위

상표 분류

브루나이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제11판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명칭
• 도형
• 입체표장
• 색채 조합
• 슬로건
• 외관
• 동작표장 등

보호 범위

다음 유형의 상표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품상표
• 서비스표
• 증명표장
• 시리즈 상표
• 연합상표
• 방어상표
• 색채상표 등

브루나이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동일·유사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자료

• 작성 완료된 출원서
•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 선명한 상표 도안
(색채상표인 경우 색상 또는 색채 조합 설명 필요)
• 비영어 상표의 경우 인증된 음역 및 번역문
• 출원인의 성명·국적·등록 주소
•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
(니스 분류 기준 준수 필요)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증명자료 및 영어 번역본

상표 출원 절차 및 소요 기간

브루나이 상표 출원은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원 방식 및 소요 기간

개별국 출원:
• 출원 후 약 2주 내 접수증 발급
• 심사 기간 약 12~24개월

장점:
• 상품 지정 유연성
• 보정 가능성 감소

단점:
• 현지 대리인 비용 추가 발생
• 전체 비용 상대적으로 높음

마드리드 국제출원:
• 약 3개월 내 접수 통지
• 심사 기간 약 18~24개월

장점: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 지정 가능
• 절차 간소화
• 시간·비용 절감
• 공증 위임장 불필요

단점:
• 본국 기초출원 또는 등록 필요
• 본국 상표가 취소·무효될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받을 수 있음

출원 절차

출원 준비:
• 상표 도안 준비
• 지정 상품·서비스 설명
• 출원인 정보 준비
• 대리인 이용 시 위임장 제출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개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우선권 주장 시:
• 우선권 증명서 제출 필요

브루나이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 현지 송달 주소 필요

출원 제출

출원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BruIPO에 제출하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브루나이 지정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식심사:

• 제출 서류의 완전성 및 형식 적합성 심사
• 요건 충족 시 출원일·출원번호 부여 및 접수통지 발급

미비 시:

• 보정통지 발송
• 기한 내 보정 필요
• 미보정 또는 요건 미충족 시 등록 거절

실체심사:
• 식별력 여부
• 적법성 여부 등 심사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공보에 3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또는 선행 권리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전체 등록 절차는 약 12~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및 갱신

보호기간

브루나이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등록일) 기준 10년입니다.

갱신 규정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추가 6개월 유예기간 인정(추가 관납료 발생)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마드리드 국제등록 지정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체계 규정에 따라 갱신됩니다.

불사용 취소 제도

브루나이에서는 등록상표가 연속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항력 등의 특별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취소 요건

• 등록 완료일 기준 연속 5년 미사용
• 정부 규제·자연재해 등 객관적 사유는 예외 인정
• 자금 부족 등 주관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취소 절차

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 상표권자에게 통지
• 일정 기간 내 답변 기회 부여

사용 증거 예시:

• 상표 부착 상품
• 판매계약서
• 송장
• 광고 자료
• 전시회 참가 자료 등

유효한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 규정

• 등록 형태와 약간 다른 사용이라도 식별력이 유지되면 보호 가능
•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용만으로도 동일 클래스 내 권리 유지 가능
• 관계회사 사용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권리자의 사용으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