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1년 7월 13일 제정된 「부탄 왕국 산업재산권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부탄 지식재산 등록청이 관할하며,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되며, 상표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부탄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파리협약」 및 「WIPO 협약」 회원국이며,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부탄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 문자
• 도형
• 색채
• 문자 조합
• 숫자 등
부탄 상표 등록 절차:
출원 → 접수 → 심사 → 공고 → 등록 승인 → 등록증 발급
출원 후 일반적으로 1~2주 내 접수됩니다.
심사관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방식심사:
출원 요건 및 분류 정보 적합 여부 심사
• 실체심사:
식별력 여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 심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거절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 기한 내 답변이 요구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선행 권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순조로운 경우 부탄 상표 등록에는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거절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부탄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입니다.
• 만료 전 6개월 이내 갱신 가능
• 6개월 유예기간 인정
• 갱신 시 추가 10년 보호 제공
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상표가 부탄 내에서 연속 3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