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현행 상표 제도는 2009년 3월 24일 제정된 「상표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표 업무는 방글라데시 산업부 산하 특허·디자인·상표청(DPDT)이 관할합니다.

서비스 소개

필터

상표 제도

출원 원칙

방글라데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선사용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보호 기간

상표 보호기간은 출원일 기준 7년입니다.

• 갱신 신청 가능 기간: 만료 전 6개월
• 유예기간: 6개월
• 갱신 시 보호기간: 10년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은 경우 상표는 취소될 수 있으나,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상표가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 클래스

방글라데시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류 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 요소

다음 요소는 상표로 등록 가능합니다.

• 식별력을 가진 회사명·상호·개인명
• 출원인 또는 전 권리자의 서명·사진
• 창작된 단어
• 상품 특성과 직접 관련 없는 단어
• 개인명·종교명·세습 계급명·방글라데시 민족 또는 지리 명칭
(사용 증거 제출 시 등록 가능)
• 문자·숫자 또는 그 조합
(섬유류 제외, 사용 증거 제출 시 등록 가능)

즉, 상품 식별 기능을 가지는 표지는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 동일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는 시리즈 상표로 공동 출원 가능
• 등록관은 혼동 방지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연합상표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증명표장 등록 가능
• 창작어를 포함한 저명상표는 방어상표로 각 클래스 등록 가능

출원 방식

방글라데시는 「TRIPS 협정」, 「파리협약」 및 「WIPO 협약」 회원국입니다.

다만 현재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상표 등록은 개별국 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출원 절차

상표 검색

출원 전 상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 제출

검색 완료 후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출원 후 제출 서류, 상표 도안, 위임장 등의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실체심사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 등록 가능성 여부
•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상표법상 금지 조항 위반 여부

실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 사유를 서면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한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출원일 및 출원번호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공고

심사관이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글라데시 공식 상표 공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