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에서는 상표 사용이 출원 또는 등록 유지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가 취소 신청 전 5년간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상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행위는 바레인 법률상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동일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모방,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보관·전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동일 상품 홍보
이러한 행위는 바레인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레인은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일부터 기존 제42류를 개정하여 제43류~제45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상품 및 서비스 클래스마다 개별 출원이 필요합니다.
바레인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우선권 주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이 제출되면 등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등록관이 수리한 상표 출원은 공식 공보에 공고됩니다.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은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상표권자가 직접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 사건은 등록관이 심리·결정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상표는 등록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의신청
바레인 상표 공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입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6개월의 갱신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갱신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법률상 해당 상표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