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의 상표 등록 및 보호는 주로 다음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아르메니아 공화국 상표법」「아르메니아 공화국 민법전」또한 아르메니아는 「파리협약」,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니스 분류 협정」 등 여러 국제조약의 회원국입니다. 아르메니아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제3자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상표의 등록·관리·취소 업무를 모두 아르메니아 지식재산청이 담당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 제11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제도
아르메니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입니다.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 완료 후, 일반적으로 2~3개월 내에 접수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이후 상표는 실체심사를 거치며, 심사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 납부 후 약 2~3개월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전체 상표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2~14개월이 소요됩니다.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기간은 출원일 기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6개월의 갱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내 갱신 시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