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은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학습데이터의 합법성은 기존 공정이용(合理使用) 유형, 권리자 허락 및 계약 배치에 의존합니다.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층위 — 소재의 취득과 사용 자체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메두사 사건에서 법원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미지를 잘라내어 모델을 훈련하고 이를 공개·배포한 행위가 복제권과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경여년(庆余年)》의 '원클릭 영상 제작' 사건에서는 드라마를 잘게 쪼개 AI 호출용 DB에 적재한 행위에 대하여 80만 위안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크롤링은 별도로 웹사이트 이용약관 위반 또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규제 층위 —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7조는 데이터와 기초모델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생성물은 별도로 《인공지능 생성·합성콘텐츠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층위 — 개인정보 또는 중요데이터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과 데이터 해외이전 규정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무 제언: 출처 대장을 작성하고, 허락의 연쇄(라이선스 체인)를 보존하며, 고위험 말뭉치는 여과·비식별화하고, 서비스약관에서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