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가지 층위로 전개합니다. 첫째, 권리 귀속의 연쇄(체인 오브 타이틀)의 완전성 — 등록된 권리의 권리자가 목표회사인지, 과거의 양도가 모두 변경등록을 완료하였는지, 핵심 권리가 창업자 또는 관계인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둘째, 권리상 부담 — 질권 설정, 허락(특히 독점허락) 또는 공유 관계의 존재 여부, 그리고 허락계약서에 지배권 변경(변경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유효성 및 유지 상태 — 연차료와 갱신등록료의 납부 이력, 이의신청·무효심판·불사용취소 등 계류 중인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핵심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넷째, 인력 관련 권리 — 직원 및 외부 개발자로부터의 권리 양도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포상금 등 잔존 의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오픈소스 및 제3자 컴포넌트 컴플라이언스 — 소프트웨어 제품 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전염성(카피레프트)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여섯째, 분쟁 및 행정처벌 기록입니다. 일곱째, 사업과의 정합성 — 보유한 권리가 주력 제품과 주요 시장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그리고 핵심 제품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간극(Gap)이 존재하는지 평가합니다. 실사 결과는 클로징(Closing)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과 클로징 후 시정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거래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 조항, 특별 면책(인데므니티) 조항 및 가격 조정 메커니즘에 각각 매핑(Mapping)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