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업프랜차이즈(가맹)를 전개할 때의 강제적 요건은 무엇인가?

세 가지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인의 주체 자격 — 가맹인은 성숙한 영업모델을 보유하고, 피가맹인에게 지속적인 영업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적어도 2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통칭 '두 점포 일년' 규칙). 비안(기록) — 가맹인은 최초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비안하여야 하며, 이후 정보 변경 시에도 변경 비안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 가맹인은 계약 체결 전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피가맹인에게 규정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문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피가맹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이른바 냉각기간)를 약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위험: 비안 미이행,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음, '두 점포 일년' 요건 미달은 각각 행정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가맹인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