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종류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며, 이는 거래의 클로징(closing) 배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상표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고, 심사·승인되어 공고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일괄 양도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양도 — 당사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하며,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양도 —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은 임의적입니다. 실무상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표와 특허의 양도에는 승인 또는 등록 단계가 있으므로, 대금 지급 리듬은 권리 변경 노드와 맞추어야 하며, 신청 제출 시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양도 전에는 권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권 설정, 허락,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 절차 중인지, 연차료와 갱신등록료가 미납되지 않았는지를 포함합니다. 셋째, 국경 간 양도에는 별도로 기술수출입 관리, 외환 지급 및 세무 처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